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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성착취 개념 입법 필요…소지·접근도 처벌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성착취 개념 입법 필요…소지·접근도 처벌해야"
입력 2020-03-31 10:30 | 수정 2020-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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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성착취 개념 입법 필요…소지·접근도 처벌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를 위해 '디지털 성 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고 불법 영상물의 소지·접근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오늘 발간한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성인대상 불법 촬영·배포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유통·배포·소지의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서 "주요국가들의 선례를 참고해 접근·시청·관음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또 성착취 영상의 유포 등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해선 가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콘텐츠 호스트 등에 사법·행정적인 강제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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